'학폭 의혹' 배우 지수, 드라마 하차…법원 "소속사가 제작사에 14억 배상"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7.25 11:26
수정 2024.07.25 11:26
입력 2024.07.25 11:26
수정 2024.07.25 11:26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서 설명 안 해
지수, 드라마 촬영 중 학폭 의혹 일어…일부 가해 사실 인정 후 자진하차
제작사, 지수 당시 소속사 상대로 드라마 재촬영 제작비 30억 청구 소송
학교 폭력(학폭)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여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이날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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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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