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품질관리 지적 평균 9.1건…증선위, 개선권고
입력 2024.07.25 12:00
수정 2024.07.25 12:00
4대법인 중 2개·기타 등록법인 12개 대상 감리
2023년 사업연도 14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지적건수가 평균 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다.
금감원이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2023년 사업연도 14개 회계법인은 4대법인 중 2개, 기타 등록법인 12개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중 일부를 선정해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품질관리 감리 결과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5.5건으로 기타 등록법인의 지적건수 평균 9.8건을 하회했다.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책임(1.8건) 순으로 많으며 모니터링의 경우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1.0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0.7건)을 상회했다.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지적사항은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이다.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 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