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검찰 "한국 사법시스템 경시"
입력 2024.07.24 18:35
수정 2024.07.25 05:11
검찰, 24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유아인 결심 공판서 징역 4년 구형
함께 기소된 유아인 지인 최모 씨에게도 징역 4년 구형
"피고인, 재력과 직업적 우위 이용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 취득"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 덮는데 급급…죄질 극히 불량"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최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내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다"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으로서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닌 소신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에 의할 때 유 씨와 최 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유 씨는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고 부연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6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