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기반 침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23 13:38
수정 2024.07.23 14:03

이원석, 26일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검찰총장 증인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 요구…사법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

"국회 출석해 범죄 수사 등 증언하면…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

"검찰총장, 검찰 정치적 중립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 따라 국정감사 이외에는 출석하지 않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불출석 사유에 대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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