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유도 불법업체 기승…소비자 경보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7.23 12:00
수정 2024.07.23 12:00

허위 매출 발생 후 일부 금액 지급

업체뿐만 아니라 회원도 처벌 대상

경제적 피해시 자료 확보 후 신고해야

사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는 불법업체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불법업체'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체들은 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중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결제금액의 30% 내외)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카드깡' 수법이 등장했다.


과거 오프라인에 카드깡이 성행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하는 등 점차 비대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상 가상의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이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등본, 증명서 등을 제공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 등을 지급하며, 이후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한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며 신용카드 결제 후 잠적하는 케이스도 등장했다.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벤트를 가장해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무료로 코트를 제작해 주겠다'라며 참여를 제안한다.


카드 결제 시 받게 되는 캐시백 포인트로 원단값을 충당하여 코트를 제작해 주고, 결제금액은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약속과 다르게 코트만 제작해 주면서 결제금액을 반환해 주지 않거나, 코트도 제작해 주지 않고 결제금액 또한 미반환한다. 이후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맞춤 예복업체는 폐업 후 잠적한다.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준다고 현혹하여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도 등장했다.


문자메시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인공지능(AI)를 이용한 과학적 기법으로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으며, 당첨되지 않을 시 전액 환불 조건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된 특허청 특허출원기술 정식업체 광고 및 허위로 기재된 성공후기 등에 관심을 보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다.


처음에는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 결제를 요구하다가 높은 가입비를 지불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고액 결제로 유인한 후 업체 측에서 제공한 숫자들이 당첨되지 않아 계약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빌미로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또는 온라인 상에서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및 고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파인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자, 등록대부업체 등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해 업체와의 통화내용 녹취 또는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며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에 연루될 경우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부담 이외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이용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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