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사기' 전청조 아버지…2심도 징역 5년 6개월
입력 2024.07.22 15:40
수정 2024.07.22 15:41
1심 "피고인,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 끊고 잠적…피해 회복 전혀 안 이뤄져"
2심 "제출된 증거 토대로 살펴볼 때 1심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회사 공장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청조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B씨로부터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각되자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인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어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전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