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7.22 15:11
수정 2024.07.22 15:14

김범수, 오후 1시 42분 서울남부지법 도착…"시세조종 지시했나" 등 질문에 답변 안 해

검찰, 200쪽 분량 PPT 준비…김범수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듯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한정석)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42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고받은 부분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날 2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SM엔터의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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