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만취 운전자 상가로 돌진…인명피해는 없어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7.22 09:12
수정 2024.07.22 09:12
입력 2024.07.22 09:12
수정 2024.07.22 09:12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서 술 마신 상태로 SUV 차량 몰다 돌진
면허 취소 수치 이상 만취상태…사고 경위 조사 중
인천에서 만취 상태인 5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상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일요일이라 가게는 휴무 중이라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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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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