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응 쉽게'…경기도, 中企 맞춤형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24.07.21 14:30
수정 2024.07.21 14:30
내달부터 영세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지원
경기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1년 1만150건, 2022년 1만1802건, 2023년 1만5801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로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조사 노하우, 관련 사례 등을 담아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이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조사 담당자를 두거나 외부 조사위원에게 사건을 의뢰할 여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오는 24일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영세사업주들이 낮은 법 이해도와 인식 부족으로 적법한 조사 절차를 밟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과 조사위원 지원사업이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