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당행위로 소송 중인 업체와 체결한 계약 3년간 2.2조원 달해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7.21 12:36 수정 2024.07.21 12:37

박성훈 의원 “입찰 참가 제한, 있으나 마나”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이 계약서류 위·변조 등 부당행위로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소송 중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이 지난 3년간 2조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법원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입찰 제한 결정을 받은 기업과 계약한 금액은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7004억 등 지난 3년간 총 2조1603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공공 조달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로 적발 때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 장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다.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특히 가처분 신청 특성상 본안 소송보다 인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조달청 ‘부정당제재 처분 및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500건의 제재 처분에 대해서 446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다. 이 가운데 384건이 인용되어 86.1%의 부정당 업자가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늦췄다. 하지만 정작 본안 소송에서 업체 승소율은 24.4%에 불과했다.


실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A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기간에 총 17건, 90억원 이상 계약을 체결했다. 돈을 주고 계약을 따낸 업체가 입찰 참가 제한 기간에 계약을 따낸 사례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 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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