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07.21 11:23
수정 2024.07.21 11:23
입력 2024.07.21 11:23
수정 2024.07.21 11:23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 감면이 이뤄진다. 토지 경계복원측량(1필지, 300㎡)의 경우 약 41.8만원이 소요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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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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