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에 자사 입장 충분히 안 담겨"...'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이의신청
입력 2024.07.18 16:47
수정 2024.07.18 16:50
이의신청 수용 시 최종조서 작성...이후 정부 최종처분
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 관련 청문 조서에 이의신청 한다.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조서를 열람한 결과 자사 입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 소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취소에 대한 청문 기록 등을 담은 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달받아 열람 과정을 거쳤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조서에 대부분 반영됐지만 스테이지엑스 입장은 간단히 담겨 보완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의사는 오늘 중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납부용 자금 확보나 주주 구성 변경 여부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정정 요구가 아닌 조서 내용 전반에 대해 자사 측 입장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이라고 부연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청문 주재자는 의견서에 스테이지엑스 측 주장을 담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문 주재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로 알려졌다.
이후 청문 주재자가 최종 조서와 의견서 작성을 완료해 정부에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처분 결과에 변동이 없을 경우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자격을 잃게 된다.
한편 스테이지엑스가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회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