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이송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17 16:40
수정 2024.07.17 18:47

수원지검,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인천지검 이송

같은 혐의 입건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마약 의혹 사건 진행상황 담은 보고서 사진으로 찍어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3월 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이송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수원지검은 범행 발생지와 피의자들의 주소지 등 이 사건 관할을 고려해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의뢰받아 수사를 진행한 뒤 A씨 등 수사당국 관계자 2명과 기자 4명을 대응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 256조(타관송치)는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인 B씨의 경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 및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건네거나 전화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기자 3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됐다.


디스패치는 이 씨 사망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해당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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