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7.15 14:19
수정 2024.07.15 14:19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의회 인식 개선

현 제도 한계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하도록 제정돼야

'지방의원 독립선언문' 발표…지방의원 요구와 활동 계획 밝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경기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희·강득구·김승원·문정복·민병덕 의원의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신임 대표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안광률·이경혜·최민 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탰다.


남종섭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주요 핵심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독립된 법안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고, 정재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대표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행사 마지막 순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표하여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 대표와 기초의회의원협의회 김만호 대표가 '지방의원 독립선언문' 발표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대회'에 이어 두 번째 모임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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