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예상…벌금 100만원형 이상 확정되면 대선 못 나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442]
입력 2024.07.02 05:07
수정 2024.07.02 05:07
법조계 "이재명,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해 유권자 판단에 혼란…죄질 나빠 징역형 예상"
"검찰,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 8,000쪽 넘어…혐의 입증에 자신감 갖고 있을 것"
"1심서 어떤 결과 나오든 검찰과 이재명 모두 항소 가능성…대법 선고 2026년 10월쯤 예상, 하세월"
"이재명 지지자들, 민원 테러·판사 신상공개 자행…법관 보호 입법안 조속히 마련돼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9월 마무리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은 10월쯤 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도 사라져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전 대표가 선거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줬기에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 8,000쪽이 넘기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달 28일 증인 신문을 끝낸 후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재판장의 더딘 진행과 사직, 이 전 대표의 국회 참석 및 단식으로 지체됐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하는지 아니면 100만원형 미만을 선고하는지가 중요하다. 100만원형이 넘게 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 전 대표의 경우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게 되면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대게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은 일반적 기준과 비교하면 4배의 시간이 걸렸다. 아무래도 증인이 많고, 재판 지연이 될 만한 사정이 많아 법원 입장에선 집중 심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만,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과 이 전 대표 측 한쪽에선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에 대법원 선고까지는 하세월이라고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1심 쟁점은 ▲이 전 대표의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친형의 정신병동 강제 입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선거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혼란을 줬기에 최소한 징역 8개월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선거 출마자가 방송 토론에 출연해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이 전 대표 측이 최후 변론에서 이같은 방어 논리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후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들이 이번 사건 심리 결과를 참고해 판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 8,000쪽이 넘는다고 한다. 양적으로 엄청난 분량이기에 기소할 때부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그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해 민원 테러를 하고, 신상 공개 등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법부 압박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선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과 법안 등을 발의하고 있다. 판사 중에선 이러한 행태에 위축되거나 회피하려는 성향의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올해 10월에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날 경우 항소심과 대법원 선고까지 적어도 각각 1년이 소요된다고 전제하면 최소 2026년 10월은 되어야 선거법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이변 없이 21대 대선이 2027년 3월 3일 이뤄지면 그 이전에는 결론이 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