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전 임직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개최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4.07.01 14:18
수정 2024.07.01 17:16
입력 2024.07.01 14:18
수정 2024.07.01 17:16
오는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서약식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황승욱 부대표, 최희경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이 참석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미참석한 임직원은 별도로 서약서를 준법감시 부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빗썸 임직원들은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번 서약식은 빗썸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자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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