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수사’ 비판 수위 높이는 의협…정부 “의료법 따른 것”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6.25 14:48
수정 2024.06.25 15:03

의협 “의사 악마화 혈안” vs 정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양아치 짓을 중단하라”며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해당 행위는 의료법에 따랐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임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 “국가가 공권력으로 의사를 부당하게 탄압”


의협은 전날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부가 급기야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울대병원 평교수들과 개원의 그리고 휴학 중인 의대생까지 경찰 조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자고 하더니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 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이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다. 의사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며 “우리는 모두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수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농단의 주범들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대화 노력은 별개”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료거부를 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환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들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 15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다.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는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6월 말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처리 등 관련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6월 말경에는 사직서 처리 현황 등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 이후에 관련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련병원 등 사직서 수리가 된 전공의에게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 중이나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현재 정부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에서 의료계 단일 소통 창구를 만든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비췄다.


권 지원관은 “의협에서 ‘올바른 의료특별위원회’를 통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아직 특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되면 조속히 대화를 가시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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