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브 현장조사…‘지정 자료 허위 제출’ 의혹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6.24 17:15 수정 2024.06.24 17:15

엔터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된 하이브

지정 첫 해 현장조사…방시혁 제재 받나

하이브(HYBE) ⓒ연합뉴스

올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엔터테인먼트 최초로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정자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상장사인 하이브뿐만 아니라 하이브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 주요 경영 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지정자료의 제출 의무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진다. 이에 하이브가 실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방시혁 의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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