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다가 넘어진 50대女, 182억 배상받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6.25 05:11
수정 2024.06.25 05:11
입력 2024.06.25 05:11
수정 2024.06.25 05:11
미국의 한 여성이 마라톤에 참가했다가 넘어져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운동 코치로 일하던 레슬리 메틀러 올드(53·여)는 킹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1310만 달러(약 182억원)의 배상금 수령을 결정을 받았다.
앞서 올드는 지난 2021년 울트라마라톤 도중 시애틀 퀸앤 지역의 한 보도에서 넘어졌다. 그는 대퇴사두근을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는 뛸 수 없게 됐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위치했으며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다.
마지막 수술을 한 지 34개월이 지난 지금도 올드는 이전처럼 걷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다고 한다. 올드는 손과 무릎을 이용해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시애틀시와 아파트 소유주들이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배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실제 올드가 넘어진 보도는 항상 물과 해조류로 뒤덮여 있었는데, 많은 주민들도 법정에서 그곳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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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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