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퇴장…"출석요구 받은 바 없다"
입력 2024.06.21 23:44
수정 2024.06.22 00:57
박성재, 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종료 직후 회의장 떠나
정청래 "법안 심사 결정하는 동안 대기해달라"…박성재 "업무 다 했어"
박성재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어렵지 않아…경찰서 충분히 수사 가능"
"외압 의혹,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해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끝난 뒤 법안심사를 위해 남아 달라는 요청에 "출석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불응하고 퇴장했다.
21일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입법청문회에서 오후 10시 38분쯤 청문회가 종료되자 다른 증인들과 함께 증인석에서 일어났다.
이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을 향해 "우리 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남기고 퇴장했다.
정식 증인으로 채택된 청문회에는 출석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하는데 주무 부처 아니냐"며 "법원행정처장도 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아까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다"며 회의장을 나섰다.
이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뭐하는 것이냐", "저런 것들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대한 소회를 묻는 말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다"며 "하나는 업무상 과실 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나는 직권남용 그런 부분이 있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통상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 다 나와 있는 것 같다"며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해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정상적인 법 제도하에 만들어진 기구들을 이용해 수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