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당하면 검사 탄핵하는 나라 된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4.06.21 03:00
수정 2024.06.21 09:14

민주당, 검사 4명 탄핵안 작성 착수

4명 중 3명이 이재명 관련 수사 관여

법사위 불러내 효수하듯 망신 줄 수도

이후 본회의 탄핵 의결시 직무정지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했으며,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다.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는 검사 4명 중 3명이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이라는 점을 두고서는 공교롭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은 이재명 대표 수사 관여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내 모욕과 망신을 주고, 이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 수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마치 효수(梟首)하듯 다른 검사들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국회법 제131조 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기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법사위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탄핵의 대상이 된 검사들을 법사위에 증인으로 불러낼 수 있는 셈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꼭 탄핵을 본회의에 의결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130~131조에 있는 내용"이라며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법사위가 국정조사에 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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