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법 개정 추진한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4.06.04 10:39
수정 2024.06.04 10:56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민방위 기본법 개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우리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못하고 있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사태와 관련한 피해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수 차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개정안을 신속히 준비해 오늘 중으로 가급적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북한 도발 등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고 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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