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 2년간 검사 징계 현황 살펴보니…15건 중 6건은 감봉 이하 '경징계'
입력 2024.05.24 02:03
수정 2024.05.24 02:03
비위 검사 계속 생겨나는데…지난 2022년 1월 4일 이후 국회서 개정안 논의 없어
2023년 음주운전한 검사, '견책'받는데 그쳐…2022년 직무태만했던 검사는 '감봉'만
법조계 "비위 의혹받는 검사들에 대한 중징계 이뤄져야 검사 증원도 가능할 것"
"현 정부 출범 후 검사징계법 개정안 0건…검사 징계 관련한 문제의식 흐릿해져"
현직 검사가 비위 의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초임 검사가 경찰을 폭행해 감찰을 받는 등 검사의 품위 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년간 검사들이 받은 징계 15건 중 6건은 감봉 이하에 해당하는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월 4일 이후 단 한 건도 통과된 적이 없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검사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징계할 수 있어야 이들이 요구하는 검사 증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지난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29일까지 검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검사들이 받은 징계 15건 중 6건은 감봉 이하의 경징계였다. 이 자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처분을 받는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이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의 경우 총 2건의 경징계가 있었는데, A검사가 직무태만으로 감봉을 받았고, B검사도 직무상 의무위반을 했는데 감봉을 받는데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2023년엔 C검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견책만 받았다. 같은 해 직무태만으로 징계받은 D검사도 견책을 받았다. 마지막 검사징계법이 개정됐던 2022년엔 E검사가 직무태만으로 견책을, F검사는 직무태반으로 감봉을 받았다.
김경호 변호사는 "2024년도 징계대상자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3명인데, 신성식·이성윤·박은정 검사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상적 징계라고 보긴 어렵다"며 "음주운전을 하는 등 진짜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검찰 조직 정화를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이들이 요구하는 검사 증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 정부 때는 총 3차례 검사징계법이 개정됐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5월 이후엔 단 한 차례도 검사징계법이 개정된 적이 없다. 이같은 점만 보더라도 검사 징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릿해진 면이 있어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더 엄격해야 하기에 개정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