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다퉜다고…13살 여학생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엄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5.23 11:21
수정 2024.05.23 12:29

피고인, 지난해 자녀와 다툰 여학생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

처음 본 17살 여학생에게도 흉기 휘둘러…복부 및 팔 다쳐

법원 "수법·죄질 좋지 않아…범행 인정하고 합의한 점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13)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17)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C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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