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풍수해 대비 종합 대책' 추진…건축물·옥외광고물 점검 등
입력 2024.05.20 12:30
수정 2024.05.20 12:30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 운영, 건축공사장·옥외광고물 풍수해 대비 점검
중·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등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 해소
경기도는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옥외광고물을 점검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도내 해체공사장과 옥외광고물·공동주택 등 풍수해 취약현장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지속 추진,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발굴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추진, 풍수해 피해 발생 시 건축·주택 피해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시군 및 경기도 재난상황실과 연계된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다음달까지 도내 해체공사장 367동 중 230동, 공동주택 골조·지반공사 중인 61곳 중 10곳에 대해 도-시군-전문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군 자체점검하도록 한다.
도내 노후·위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내용은 비탈면·흙막이벽 등 가설시설 확인,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망 등의 관리, 현장주변 배수로 정비 등이다. 준공된 공동주택에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옹벽(석축)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현장 유지·관리 방안을 자문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함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가산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역 정비 시 용적률 특례와 증가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물론 22대 국회와 협업해 빠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풍수해 대응 단계에 따라 도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을 운영해 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예방 등을 중점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현황 파악 등 신속 대응에 나선다. 호우주의보 등에 따른 비상 1단계에 상황실에 1~2명이 상주하고, 비상 3단계에는 상황실과 사무실에 3명까지 근무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400만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