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한 총리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 되길"
입력 2024.05.14 14:29
수정 2024.05.14 14:32
불송치 사건 자료제출·영장청구의뢰권 삭제
윤 대통령 재가 따라 관보 게재 후 공포·시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법률안 9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금명간 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된 뒤 공포·시행된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2일 국회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며 "이는 국회와 정부,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참사 발생 550여 일만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특조위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제출 요구권과 영장청구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특조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결정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추후 윤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향후 30일 이내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