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에 의대증원 근거 충실히 제출…차질없이 의료개혁”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5.10 19:17
수정 2024.05.10 21:58
입력 2024.05.10 19:17
수정 2024.05.10 21:58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요청한 의대증원 2000명 근거가 될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법원에 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까지 정부에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각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의 석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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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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