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립 아냐" 野 의장 후보들에…김진표 "공부해보면 부끄러울 것"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05.06 10:57
수정 2024.05.06 10:57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 돼"

"채상병 특검법 상정, 尹 거부권

행사 시간 보장 해야 했기 때문"

김진표 국회의장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않겠다'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정치 사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방송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행정을 하면, 편파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2002년에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며 "그나마 당적이 없으니까 또 법상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면서 자신을 압박한 것에 대해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표결을 안 하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신속 처리 안건 제도의 취지를 보면 21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가면 일사부재의 원칙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거부권이 행사되면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하는데, 21대 국회 말 5월20일에서 28일 사이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이다. 이에 국회법 20조2에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소속의 새 국회의장 후보들은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립도 아니다"(추미애),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토대를 깔아줘야 한다"(정성호),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 수 있다"(조정식)는 등 '탈중립'을 선언하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앞서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놓고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자, 국회의장 후보군에 거론되기도 했던 박지원 당선인은 지난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김 의장을 향해 "개XX들이야 진짜.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라고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