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5세에서 8세로 확대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4.09 02:59
수정 2024.04.09 02:59

8세 이하 자녀 키우는 공무원, 하루 2시간까지 단축근무 가능

가족돌봄휴가도 다자녀 공무원은 자녀수+1일까지 사용 가능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아빠ⓒ연합뉴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현행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공무원 부모라면 매일 2시간씩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이다.


인사처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자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규정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은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 휴가 일수를 늘려준다. 가령 자녀가 3명이라면 유급 휴가 일수는 4일, 4명이라면 5일이 된다.


또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연가 일수를 최대 16일까지 늘린다.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 공무원 연가 일수 특성상 저연차 공무원은 휴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늘려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직 1년 이상∼3년 미만 공무원 연가 일수는 15일, 재직 3년 이상∼4년 미만 연가 일수는 16일로 각각 늘어난다.


이밖에 현행 10년인 저축 연가 소멸 시효를 폐지해 공무원의 장기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저출생 위기 심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등에 대응해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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