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차량 단속으로 93대 번호판 영치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4.04 17:29
수정 2024.04.04 17:29
입력 2024.04.04 17:29
수정 2024.04.04 17:29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 9323명 차량 단속
용인특례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9323명의 차량을 단속해 9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160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총 체납액이 74억원에 달하자 시가 번호판 영치까지 하면서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시청 징수과와 3개 구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51명으로 편성한 단속반을 꾸려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업시설, 이면도로 등을 탐색해 현장 징수 활동을 벌여 이같은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고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 차량 1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6663만원을,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2번의 체납 차량 일제 단속으로 153대 단속, 3693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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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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