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몰랐다” 산골마을 뒤집은 성폭행범 2심도 징역 7년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4.03 18:24
수정 2024.04.03 18:24

ⓒ연합뉴스

지난해 강원 산골 마을에서 직원 채용 등을 빌미로 모텔 등지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 중 1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12월 19일 모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지적 장애인 B씨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나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봤다.


또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을 근거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가해자는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이다. 이 사건 은 피해자 B씨의 집 주변 편의점 종업원이 B씨가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면서 “성폭행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중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50대 모텔 업주 C씨는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지난해 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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