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총선 전 조사 어렵다…공수처 "소환조사 당분간 어려워"
입력 2024.03.22 15:25
수정 2024.03.22 17:25
공수처 "해당 사건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 종료되지 않아"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고려할 때 소환조사 어렵다는 입장"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거쳐 소환"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며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이 대사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사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변호사 김재훈 법률사무소)는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며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고발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