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돈 꼭 지켜!” 대출 이자 줄일 땐 바로 ‘이것’ [소소한 금융TMI]
입력 2024.03.17 06:00
수정 2024.03.17 06:00
금리인하요구권 2금융까지 신청 가능
취업·승진 등 상환능력 개선되면 OK
“이세미님 다음달 대출 납부일은 00일입니다”
“대출금을 잘 갚으셨군요! 이번 달 대출금이 줄었어요”
월급 날 전후로 어김없이 제가 받는 문자입니다. 아무리 갚아도 대출 빚이 줄지 않는 것 같아 잔액을 여러 차례 확인하는 것도 습관이 됐습니다. 월급이 들어옴과 동시에 빛의 속도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대출 빚을 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반복하죠.
아마 저처럼 빚이 있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비슷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실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1원 한 푼이 아쉬우니 말입니다. 하지만 대출 빚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금리인하요구권인데요. 아마 대출 빚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은행을 통해 안내 받은 내용이라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높아진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기에 1회 이상 추가로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상환능력이 개선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시중 은행은 물론 인터넷 은행, 지방은행에 이어 카드·보험사까지 2금융권을 이용한 고객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사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부터 마련된 제도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들이 잘 이용하지 못했던 제도였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가 되면서 금융사들이 이 제도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러니 대출 이자를 줄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아무나 신청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대출을 받았을때보다 현재 상환능력이 개선돼야 하는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취업, 승진, 이직, 연봉인상, 전문 자격증 취득 등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빚을 꾸준히 갚아 신용점수가 오른 경우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구요?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들고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사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금융사는 고객이 신청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에 대해 5~10영업일 안에 안내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기간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때도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상반기 127만8000건에서 하반기 139만5000건으로 9.2%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차주의 금리인하 신청 건수는 97만6000건에서 132만80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건수는 총 38만3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31만600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36만1000건으로 늘어났는데 계속 증가세입니다.
이에따라 이자 감면액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의 전체 이자감면액 중 가계대출은 28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억원이 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물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별·업권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수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죠. 수용률이 높은 곳이라도 감면되는 이자액 자체는 작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융업권은 머리를 맞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금융 소비자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고 요구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이 한 줄을 기사로 수없이 반복해 써왔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계속 쓰게 되겠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주어진 권리를 찾아 발품을 팔고 시간을 아끼는 하루하루를 보내려면 금융 소비자인 본인이 더 많이 공부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빚’보다 ‘빛’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