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체포하진 않았다…경찰 시한 지나자 의협 바로 압수수색
입력 2024.03.01 19:41
수정 2024.03.01 20:18
경찰, 1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색 영장 집행…휴대전화 및 차량 등 압수수색
집단사직 첫 강제수사…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 다른 충돌 발생하지 않아
의협 "14만 의사들, 자유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자각…더욱 저항하고 목소리 높일 것"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낭떠러지…3월 3일 여의도에 모여 우리의 울분 외치자" 독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의협 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의료계에 3월 3일 여의도 집회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임현택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문이 의료계에 돌았으나 이날 연행되거나 체포된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국민들을 향해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나 이틀 정도 휴진은 의협 비대위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개원가가 휴진하면 (병원의) 봉직의가 같이 참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