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임종성·허종식 기소한 검찰 "다른 의원도 계속 수사할 것"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2.29 17:27
수정 2024.02.29 17:27

검찰 관계자 "혐의 사실 입증 위한 충분한 일적·물적 증거 확보"

"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하는 등…수사 절차 마무리된 점 고려"

"총선 전 처분되는지 시기 특정 어려워…수사 상황 살펴봐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경선 캠프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가 입증되고 피의자 조사 등 수사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을 우선 기소한 것인데, 나머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께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1개씩 돌려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앞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 윤 의원이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조사에 응한 이들은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이들만 기소된 것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피의자 변소 내용을 확인하는 등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 재판절차 통해 사실관계 및 구체적 양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연합뉴스

검찰은 다른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의원들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하는데 나머지 수수 의원의 경우 출석을 요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의원들의 경우 총선 전 처분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상황을 살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 등과 달리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상대로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성만 의원은 살포의 공여자 성격이 강했고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해서 사안이 중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임종성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경우엔 300만원 금품 수수 혐의와 국회의원 신분 고려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기소),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구속기소) 등 총 7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엔 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 기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을 선거운동관계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구속)했으나 당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윤 의원은 먼저 기소된 혐의로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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