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임종성·허종식 기소한 검찰 "다른 의원도 계속 수사할 것"
입력 2024.02.29 17:27
수정 2024.02.29 17:27
검찰 관계자 "혐의 사실 입증 위한 충분한 일적·물적 증거 확보"
"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하는 등…수사 절차 마무리된 점 고려"
"총선 전 처분되는지 시기 특정 어려워…수사 상황 살펴봐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경선 캠프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가 입증되고 피의자 조사 등 수사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을 우선 기소한 것인데, 나머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께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1개씩 돌려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앞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 윤 의원이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조사에 응한 이들은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이들만 기소된 것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피의자 변소 내용을 확인하는 등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 재판절차 통해 사실관계 및 구체적 양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의원들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하는데 나머지 수수 의원의 경우 출석을 요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의원들의 경우 총선 전 처분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상황을 살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 등과 달리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상대로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성만 의원은 살포의 공여자 성격이 강했고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해서 사안이 중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임종성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경우엔 300만원 금품 수수 혐의와 국회의원 신분 고려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기소),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구속기소) 등 총 7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엔 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 기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을 선거운동관계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구속)했으나 당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윤 의원은 먼저 기소된 혐의로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