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의료는 공공재 역할…의료법, 절차 정해두고 있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2.28 18:27
수정 2024.02.28 18:29

이원석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수술실·응급실"

"환자와 환자 가족,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국민 생명·건강에 직접적 위험 초래하는 불법행위, 신속·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상정해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수술실·응급실이고 환자와 환자 가족,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의료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상정해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며 "전국 검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구성원 한명 한명의 인적 역량이 최고의 전략자산"이라며 "작년부터 범죄심리학과 생명공학, 약학과 금융 등 전문가를 영입해왔고 올해는 경력 검사 선발 절차를 개선하고 신규 검사 선발 확대도 추진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며 피해 아동을 배려한 수원지검 김인선 검사, 박정애 수사관, 최나영 부장검사를 언급하며 "오늘 검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더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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