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장교 수급 비상…군이 꺼낸 '유인책'은?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4.02.23 14:02
수정 2024.02.23 16:10

처우 개선·해외연수 확대

복무기간 단축은 검토 안해

충북 괴산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기뻐하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단기복무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 지원율이 해마다 급감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유인책을 꺼내 들었다.


처우를 개선하고,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각종 개선 방안을 도입해 안정적 병력 자원 획득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 조치들이 단기 처방에 가까운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여파를 장기적 안목에서 분석·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실시한 연구결과에 기초해 올해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 후보생 자긍심·사명감 고취, 합당한 처우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OTC 경쟁률이 지난 2015년 4.8 대 1에서 지난해 1.8 대 1까지 떨어지자 서둘러 지원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일각에선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군 당국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개인적으로 (ROTC 지원율 저조의) 가장 큰 요인은 지원동기를 우리 군이 충족시키지 못한 게 결정적이라고 본다"며 "복무기간 단축은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문제(복무기간 단축 필요성)가 제기되고 있어서 연구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기복무장려금 300만원 인상
학군생활지원금 2.8배 인상


우선 군은 선발된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지난해 대비 300만원 인상된 1200만원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생 교내생활 중 지급되는 학군생활지원금은 지난해 연간 64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급기간 역시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생활지원금은 자기개발 목적으로만 쓸 수 있었지만, 후보생 생활 및 품위유지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기복무 장교의 취업 지원 차원에서 구직청원휴가제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중·장기복무 간부에게만 부여되는 전직지원기간을 유사하게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장교후보생 자긍심·사명감 고취와 관련해선 ROTC중앙회의 해외연수 인원을 올해 40명에서 내년 8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예산편성을 통해 육군 108곳, 공군 11곳, 해군·해병대 4곳 등 전(全) 학군단 대상 우수후보생이 고루 참가할 수 있도록 선발 인원을 160여명으로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필기시험, 대학 성적으로 대체
학군단 설치대학 확대키로


군 당국은 인재 확보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앞서 공개된 대로 2009년 첫 시행됐던 ROTC 필기시험이 15년 만에 폐지된다. ROTC 지원자는 필기시험 대신 포기학점(F)을 포함한 전 학년 성적의 이수학점, 평균점수, 백분율 등이 담긴 대학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는 학군단 설치대학을 확대해가는 한편 임관대기 기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단기회복 가능한 환자 등 임관자격 미보유자는 1년 대기 후 이듬해 3월 임관할 수 있었지만, 당해 7월에 임관 가능하도록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과 장교로서의 자긍심·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법규 개정, 예산증액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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