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2.20 15:56
수정 2024.02.20 15:58

올해 8월 말 시행 예정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가상융합산업 지원 등 근거 마련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정부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오는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도 본격 착수한다고 했다.


앞서 법안은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지난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 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할 수 있다.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 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도 한다.


또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도 명문화했다. 여기에는 가상 융합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 자율 규제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 해석 기준을 관계 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 기준 제도를 도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 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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