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관계 당국에 촉구"
입력 2024.02.06 14:54
수정 2024.02.06 14:54
“6일 중구 하버 파크 호텔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IPA 와 간담회 개최”
인천 항만업계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6일 중구 하버 파크 호텔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IPA) 등과 인천항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부산 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신항 배후단지 일부는 준공 전 이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인천은 컨테이너터미널과 내항을 제외하고 자유무역지역이 전무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항은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 196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협의회는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신항 배후단지 등 343만㎡ 추가로 지정해 자유로운 제조·물류·무역 활동을 보장하면서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서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자 자유무역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우선 지정이 가능한 구역부터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민간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인천항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항에서는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과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94만㎡)이 민간 사업자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협의회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는 공기업 IPA를 배제하고 모두 민간개발을 시키고 있다"며 "개발된 토지의 사유화로 임대료가 높아지고 난개발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 신항 항로 일부 구간에 선박 통행에 필요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추가 준설 작업을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인천해수청은 "자유무역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항만배후단지도 민간사업자가 확보하고 남은 부지의 40%는 공공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가 토지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 신항 컨테이너부두와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항로를 준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