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이 사실 왜곡…금전 요구·쥐XX 발언 한 적 없어"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2.06 14:06
수정 2024.02.06 14:06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 의지를 피력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했다.


A씨는 주호민씨 부부가 아들을 통해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배변 실수 증상 때문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A씨는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함께 A씨는 주호민씨가 주장한 금전 요구도 전면 반박했다. A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며 "주 씨가 선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제가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호민씨의 아들에게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씨가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세 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 씨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씨 부부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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