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새로 파 40대 행세하고 다닌 73세女 "젊고 싶어서 그랬다"
입력 2024.02.03 05:31
수정 2024.02.03 05:31
일본에서 70대 여성이 가상의 여동생을 만들어 허위로 호적을 취득하고, 자신이 그 여동생인 것처럼 행세해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여성은 범행 이유에 대해 "나이로 놀림 받는 게 싫어서"라고 진술했다.
지난달 31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요시노 치즈루(73)는 이날 도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요시노는 약 1년 전 가상의 여동생인 48세 '이와타 주아'를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 그는 무료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호적이 없는 여동생이 있어 호적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상담을 받은 뒤 호적을 얻기 위한 서류를 도쿄가정법원에 제출했다.
10개월 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요시노의 여동생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됐고, 이후 요시노는 이후 자신이 '이와타 주아'인 것처럼 행세했다.
요시노는 구청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이와타 주아' 명의의 건강보험증도 만들었다. 요시노는 자신을 '이와타 주아' 소개하고 정년이 65세인 곳에서 일도 했다. 집 문패에는 '요시노'와 '이와타'를 함께 내걸어 요시노 부부와 가상의 여동생이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남편도 법원에 위조 서류를 제출하면서 아내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요시노의 범행은 그가 '이와타 주아' 명의로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검찰 측은 "요시노가 근무하고 있던 경비 회사에서 나이로 놀림을 받았다"라며 "요시노는 남편에게 '젊어지고 싶다' '48세로 일하면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요시노는 체포 당시에 "나는 이와타 주아다. 언니와 다퉈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