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1.24 16:28
수정 2024.01.24 16:28

농업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기여 목적

의왕시청사 전경. ⓒ

경기 의왕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 기준 13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며,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이 먼저 진행되고, 이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대면(방문) 신청이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된다.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대면 신청기간에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지급대상자에 대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2월 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최근 농가소득 감소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급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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