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북한" 발언 이재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입력 2024.01.22 11:11
수정 2024.01.22 11:11
신전대협 "북한,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한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 한국 안전 위태롭게 하는 북한 향해 '평화적 노력하고 있다'고 규정"
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발언한 '우리 북한' 등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고발장에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 인식을 선전 및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