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컵라면 급히 먹다 혀 데어"…'푸틴 정적' 나발니, 감옥서 소송
입력 2024.01.12 10:29
수정 2024.01.12 10:39
교도소에 수감중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8)가 한국 컵라면 '도시락'을 여유롭게 먹고 싶다며 하루 30분에 불과한 식사 시간제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법조뉴스 전문 통신사 '랍시(RAPSI)'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식사 시간과 도서 소지에 관한 교도소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나발니의 소송을 기각했다.
교도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수감자가 아침·저녁 식사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하는 제한하고 있다.
나발니는 이 규정을 문제 삼으며 "교도소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도시락이고 이것을 아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대 30분 규정으로 아침에는 10분, 저녁에는 15분으로 식사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뜨거운 물로 만드는 라면을 빨리 먹느라 혀를 데었다"고 덧붙였다.
팔도의 컵라면 브랜드인 '도시락'은 러시아에서 '국민 라면'으로 꼽히며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1991년부터 수출되며 해외 진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팔도 러시아 매출의 90% 이상은 라면 제품 도시락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나발니는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은 10권의 책을 소지할 수 있지만, 정권에 거스른 수감자나 독방 수감자는 1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서 도서 권수 제한 규정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종교 서적의 권수도 한 권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신의 종교적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면서 "소련 시대의 반체제 인사들도 이보다 더 많은 책을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발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약 235㎞ 떨어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최근 '북극의 늑대'로 불리는 시베리아 제3교도소로 이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