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 채팅앱서 만나 성폭행 했는데도 무죄?…法 "피해아동 외모, 13세 미만 몰랐을 것"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1.12 10:27
수정 2024.01.12 10:29

재판부 "피해 아동 외모 비춰봤을 때…13세 미만인 것 알았을리 없어"

"피해 아동 성폭행 피해 진술에 대한 진술 신빙성도 부족"

검찰 "미성년자 강간죄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공소 제기한 것"

법원 ⓒ데일리안DB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B양(당시 12세)을 경남의 한 무인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양은 사건 당일 채팅앱에서 알게 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B양의 150cm 넘는 키와 체격 등 외모에 비춰봤을 때 A씨가 B양이 13세 미만인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B양의 성폭행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B양의 진술, 압수한 범행도구 등 증거를 종합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으나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항소심에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고, 공소장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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