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심신미약 주장했지만…검찰 "엄벌 처해 경종 울려야" 사형 구형
입력 2024.01.10 17:22
수정 2024.01.10 17:51
검찰 "피고인, 도심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 휘둘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 가했음에도 살인 의도 없었다며 범행 부인"
"전도유망 22세 청년 잔인하게 살해…백주대낮에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줘"
조선 변호인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 이어져"…심신미약 주장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해 "전도유망한 22세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다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백주대낮 한복판에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모방범죄 등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치명적인 부위만 계속 찌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에서 '감형 한 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는)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전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죽을죄를 저질렀다"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