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변명문' 대신 전달 약속한 70대 석방…공모자 아닌 단순 방조자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4.01.09 09:19
수정 2024.01.09 09:20
입력 2024.01.09 09:19
수정 2024.01.09 09:20
경찰 "가담 경미하고 혐의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석방"
사전에 범행 알고 공모하기보단 단순 방조자 가능성에 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67)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김씨가 범행을 마친 뒤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