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후방 촬영으로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부과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1.08 02:26
수정 2024.01.08 02:26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시 교통사고 사망위험 최대 3배

안전모 미착용 판독기술 적용해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모습ⓒ연합뉴스

차량의 후방을 촬영하는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전면에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 단속이 시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과속·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뒤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향후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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