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등산용 칼 개조해 범행…경찰 "계획범죄 가능성"
입력 2024.01.03 13:00
수정 2024.01.03 15:24
수사본부 "날 길이 12.5cm의 등산용 칼로 범행"
"범행 위해 미리 흉기 개조하고 이 대표 동선 따라다녀"
피의자, 경찰 진술에서 "배후는 없고 나의 단독범행"
지난 2일 새해를 맞아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충남 거주 60대 남성 김모 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을 위한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가 하면 이 대표의 일정에 따라 미리 부산에 가서 대기하는 등 이 대표를 습격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와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를 습격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김씨를 심문한 결과 범행 전 김씨의 동선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다시 부산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 움직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김씨의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해 김씨의 범행에 배후가 있는지 여부와 범행동기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의 부동산 중개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범행 증거자료나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날 자정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김씨는 이번 급습이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