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 사람은 누굴까?…속도위반 2만 번에 과태료 16억 미납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1.11 10:17
수정 2024.11.11 10:17

과태료 미납 상위 100명 체납총액만 315억

장기 미납해도 강제 처벌 규정 사실상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전국에서 교통위반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이 16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탓에 사법당국에서 강제로 집행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운 맹점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그 중 1위는 16억1484만8900원을 미납한 임모씨였다. 임씨는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했으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를 기록한 김모씨는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미납했다. 그는 속도위반으로 1만2037번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3.6%로 나타났다. 반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은 90%에 달해 과태료와는 대조를 이뤘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며,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 당한다.


다만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닌 탓에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할 때 밀린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처리가 이뤄지지만, 소유주가 매도나 폐차를 택하지 않는다면 달리 손쓸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